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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졸음 운전을 하고 있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매우 커서 오줌을 지릴 정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60 면, 공판기록 36, 38 면), ②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및 CCTV 영상사진( 증거기록 13 면)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증거기록 11, 12 면) 와 피고인 차량의 손괴 정도( 증거기록 33, 34 면) 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다투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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