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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4598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경영권 취득에 자금이 필요하자 D을 통하여 원고의 남편 E 등으로부터 금원을 조달하기로 하고 2015. 11. 25.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이하, 위 계약서와 합의서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대여금) 갑(원고를 말한다)은 을(피고를 말한다)에게 금 십억(1,0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원금상환 및 상환기일) 을은 갑으로부터 차용한 날로부터 6개월인 2016년 5월 21일까지 전액 상환하며,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제3조(이자지급 및 부속합의서) 갑과 을은 부속합의서에 별도로 합의하고, 부속합의서가 본 계약서에 우선한다.

제4조(담보의 제공) 을은 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실물주식 250,000주를 담보로 제공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하기의 각호에 해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최고를 요함이 없이 곧 본 채무를 완제하여야 한다.

1. 갑에 대한 예고 없이 주소나 직업을 전폐하였을 때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 또는 채권보전행위를 받거나 경매와 파산의 신청을 받았을 때

3. 전 각호 외에 본 계약조항을 하나라도 위배하였을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속합의서) 본 합의서는 2015년 11월 25일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세부사항을 합의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2. 을은 갑에게 금 십억(1,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5년 12월 31일 이후 갑의 요청 시 즉시 합의된 이자 10%와 원금을 포함하여 상환한다.

3. 을은 갑에게 금 십억(1,000,000,000)원의 자금이 대여가 되며 을은 을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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