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와 토목시공자 C(이하 ‘병’이라 한다)은 관광농원 개발사업(테마파크)을 경영하여 발생하는 입장료 수입금을 토지사용료 및 토목공사비용으로 지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갑의 의무] 갑은 관광농원 인허가를 받은 후 병으로 하여금 공주시 E 일원(1차 9,000평) 기초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의무] 을은 관광농원(테마파크) 영업을 위해 모든 시설투자를 하고 개장일로부터 10년간 사용하고 지상권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갑에게 양도한다.
제3조 [병의 의무] 병은 을이 요구하는 설계대로 공주시 E 일원(1차 9,000평) 기초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무가 완료된다.
제4조 [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의 사용료 지급의무] 을은 개장일로부터 이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입장료 수입에 관하여 매월 말일에 100%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지의 사용료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병에게 5년간 제공하고 5년 후에는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동시에 입장료 수입관련 매출일보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여 권리, 의무를 을은 부담 취득한다.
제7조 [을의 보증의무] 을은 갑에 대한 수입 분배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C을 관리부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8조 [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