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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노3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형은 처단형의 하한을 하회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전제적인 판단 : 원심의 선고형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판결 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1. 5. 14. 자 81모8 결정 참조).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원본에는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 재판장은 판결 선고 기일인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선고형은 징역 6월이라고 판단된다.

3.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죄의 법정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법정형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에 따라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형 종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과 작량 감경을 거치더라도( 작량 감경 이외의 감경 사유는 찾을 수 없다)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이상이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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