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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34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추징 9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이 부작용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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