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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4노84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0,000원 등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취 난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한 것이다.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벌금형을 선택하여 정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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