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강제 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연 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 원심은 강제 추행죄와 각 공연 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는 24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처단형의 범위를 3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산정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