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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8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이후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면 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가 되는 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 감경을 누락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수 상해죄의 범행 태양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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