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빌딩 407호에서 인력공급을 주업종으로 하는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년 2기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D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에 합계 402,110,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D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서 주식회사 E과 강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에 1,025,902,560원, 강산종합건설에 8,790,000원 합계 1,034,692,5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2년 1기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경 제1항 기재 안산세무서에서 D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서 주식회사 E과 강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에 합계 742,418,455원, 강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5,310,000원 합계 747,728,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