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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회사에서, F회사를 운영하는 A으로 하여금 F회사의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주)해조미디어에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남세무서에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강남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5.경 위 F회사에서, F회사의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회사에 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남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강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5.경 위 F회사에서, F회사의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이스턴엔터테인먼트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남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강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 C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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