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7. 26.경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D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0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7. 26.경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E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1. 24.경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D에 4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7. 24.경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D에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