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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42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5, 6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2010년 1기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6.경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C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합계 6,7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과 같이 합계 34,849,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서인천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회사 이하 ‘주식회사 D’은 ‘D회사’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합계 31,37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번과 같이 합계 40,687,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 2011년 1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합계 30,16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번과 같이 합계 149,225,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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