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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정2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 19: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에 뒹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밖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무릎 타박상, 양무릎 열린 상처, 경추부 염좌긴장, 골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사진이 있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방바닥에 넘어뜨려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자신의 전신을 때렸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4, 25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방안에서 7~8회 정도 주먹으로 앞가슴, 허리, 허벅지를 때렸고, 발로 정강이, 무릎을 찼다. 피고인은 방 밖에서도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동석했던 F은 이 법정에서 “(방 안에서) 뺨 때리는 소리를 듣고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부둥켜안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넘어졌고, 한쪽이 위로 올라갔다가 반대쪽이 올라갔다가 엎치락뒤치락하였다. 그 순간 자신과 G이 바로 뜯어말렸다.”라고 진술하고, G은 이 법정에서 "(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더니 앉은 상태에서 동시에 두 사람이 서로 옷을 잡고 뒹굴었고 서로 빈주먹이 오고 간 것 같다.

서로 엉켜서 넘어진 상황에서 자신과 F이 뜯어말려서 데리고 나갔다.

방 밖에서는 주먹이 많이 오가지는 않았고 서로 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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