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과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 어 평소 함께 낚시를 자주 하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6. 5. 28. 03:30 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 당리 소재 팔 당대 교 하류 300미터 지점에서 피고인과 같이 낚시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돌을 빼버린다는 등 감정이 상하게 하는 말을 계속한다는 것에 화가 나 피고 인의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인 C 사진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부둥켜안고 있다가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