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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3 2020고단6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2020. 10.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8. 16:00 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제 1호 법정에서, 피고인 및 B,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2019 고단 78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정에서, 검사의 ‘ 그 다음에 일어나서 피해자를 어떻게 때렸나요

’ 라는 질문에 ‘ 일어나자마자 C이 D의 멱살을 잡고 제 옷깃을 잡으면서 서로 이렇게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D 이가 계속 반항을 하니까 B 이가 손으로 얼굴을 때린 게 아니고 이렇게 밀었는데, 가만히 있으라

고.. 그런 상황에서 E이 방에 들어와 가지고 B이랑 C 보고 나오라 고 해서 나가고, 저랑 D이랑 방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어요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C이나 B도 합세해서 피해자를 폭행한 거 아니예요

’ 라는 질문에 ‘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9. 9. 01:46 경 영주시에 있는 F 주점 7번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기 시작하자, C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른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 지서, 안동 2019 고단 78 법원기록 사본, 공판 조서, 증인신문 조서, 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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