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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2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12 월경부터 2012년 5 월경까지 보안용 카메라를 제조ㆍ판매하는 D( 개인사업자) 을 운영하였고, 2012. 5. 15. 고양시 덕양구 E에서 보안용 카메라, 폐쇄 회로 (CCTV) 및 영상 감시장치의 개발 ㆍ 제조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을 설립 (2015. 3. 30. 폐업) 하여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F은 한국 철도 공사 G 전기사무소 3 급 통신팀장으로서 영상감시 장비의 설치 등 철도 정보통신 시설물의 설치 ㆍ 유지 ㆍ 보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 뇌물 공여 한국 철도 공사는 한국 철도 공사 G 전기사무소로부터 ‘H ’에 대한 물품 구매 및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설치공사‘ 라 한다) 가 필요 하다는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 이를 승인한 후 2012. 11. 6. 이 사건 설치공사를 공개 입찰에 붙였고, 2012. 11. 13.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가 공사금액 455,859,000원에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고 2012. 12. 28.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 각종 편의를 봐주고 향후 F이 관여하는 한국 철도 공사의 다른 공사와 관련해서도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직무관련 자인 F에게 2012. 12. 3.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G 전기사무소 주차장에서 500만 원, 2013. 1. 4. 위 주차장에서 300만 원, 2014. 1. 17. 세종 특별자치시 K에 있는 ‘L ’에서 200만 원을 각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의 직무에 관하여 총 1,000만 원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설치공사에 납품할 감시카메라를 중국의 M로부터 수입하여 납품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이 사건 설치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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