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6,330,965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8. 2. 경까지 부천시 B 건물, C 내지 D 호에서 관급 공사 수주 관련 브로커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주식회사 F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11. 경 파주시 G에 있는 보도 블록 등 시멘트 제품의 제조 ㆍ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H 등으로부터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위 공사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를 수주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2. 11. 20.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I( 투수)’ 등 공사 수주 알선 청탁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의 J 은행 예금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11. 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9,682,67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주식회사 K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7. 경 평택시 L에 있는 보도 블록 등 시멘트 제품의 제조 ㆍ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이사 M 등으로부터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위 공사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를 수주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2. 7. 3.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N’ 공사 수주 알선 청탁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의 J 은행 예금계좌로 1,97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1. 경까지 2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57,272,1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