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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04 2015고단1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E사업단에서 건설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F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배수펌프장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G는 펌프 생산업체인 ㈜H의 대표이사이며, I은 ㈜H의 영업상무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J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E사업단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F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발주 예정인 ‘F 배수펌프장’ 펌프 설치공사를 ㈜H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 1. 10.경 위 E사업단 사무실에서 위 공사를 ㈜H이 수주할 수 있도록 ㈜H의 조달우수제품(지정번호 K)으로 구매 및 설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결로 결재하여 인천지방조달청에 발송하였으며,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2014. 1. 23.경 ㈜H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31억 6,5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2. 7.경 안양시 동안구 L타워 A동 3901호에 있는 ‘M’ 일식집에서 G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 및 향후 예정된 검수, 납품, 설치 등 절차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계약정보

1. 인사기록카드, E사업단 조직도

1. 계약 관련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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