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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55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피고인 A과 2018. 5. 하순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농장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당시 B 소유였던 경기 남양주시 D 아파트 E 호를 피고인 A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2018. 06. 06.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2018. 06. 27. 경기 남양주시 경 춘 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1. 부동산실명 법 위반자 통보

1. 등기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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