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인천 남동구 C 13 층 1111동 1304호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올케인 D의 명의를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D 명의로 등기하기로 D와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2012. 6. 15. 경 불상의 등기소에서 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법원 제출준비 서면 [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에 관하여 D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고의 또한 추단된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16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16 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일본에서 생활한 지 오래되어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