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10.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계원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인천 옹진군 C, D, E, F 일원을 그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2008. 8. 5. 피고에 가입한 계원으로서 2013. 3. 20.부터 피고의 계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0. 임시총회(이하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정관 제3조의 개정에 관한 안건, 원고를 어촌계장에서 해임하는 안건, 원고를 피고의 계원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회의록에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정원 123명의 계원 중 49명이 참석하고 31명이 의결권을 위임하여 80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은 찬성 73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원고에 대한 제명 안건은 찬성 66표, 반대 6표, 무효 7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고, 피고의 구역을 G, H로 하고, 행정리별로 각각의 어촌계를 결정하기로 하는 결의는 반대의견 없이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임시총회는 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계원 대표 I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그러나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① 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계원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는 계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계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하고, ② 이러한 소집 청구를 받은 계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며, ③ 그럼에도 감사가 총회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