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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5. 8. 12.일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외 40필지 지상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2. 15.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이사로 활동하였고, 2009. 12. 18. 피고와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신축될 D아파트 제103동 제1404호 37.7평형(전용면적 90.914㎡, 주거공용면적 33.77㎡, 공급면적 124.684㎡)을 조합원 분양가 511,450,000원(원고 보유 주택은 조합원 권리가액 339,541,011원으로 평가하여 실부담금은 171,908,989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위 재건축사업지의 분양성 및 사업성 증대와 인근 타 사업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사업지 대지 면적이 11,248.40㎡로 10.40㎡ 증가함에 따라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1. 1.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승인 변경(설계변경)의 건’을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 14경 위 2011. 1. 19.자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원고가 분양받을 아파트의 설계가 별지 103동ㆍ104동 단위세대 평면도 변경 전(37.7평)과 변경 후(38.2평)의 각 기재와 같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총회 안내 책자를 배포하였고, 원고는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면적 및 구조를 가진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 E은 위 임시총회 설계변경 안건 논의과정에서 주방과 거실에 있는 기둥 2개의 존재와 이전과 전혀 다른 구조로의 설계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조정 가능성을 물었고, 성명불상의 여자 조합원이 E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이에 설계사무소 소장이 설계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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