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3. 9.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의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2) 피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9. 26.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11. 9. 6.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를 거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2019. 3. 9.자 1차 임시총회 소집ㆍ개최 1) 피고 조합은 2019. 1. 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통보받았다.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C, D, E 3인은 2019. 3. 9.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6, 서대문구청 6층에서 임시총회(이하 '1차 임시총회'라 한다
)를 소집ㆍ개최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안건을 각 상정하였다. 2)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임시총회 개최 후 위 임시총회에 996명(서면결의서와 사전투표 822명, 직접참석 174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을 포함하여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고 공지하였다.
안건 번호 안 건 명 찬성 (또는 당선) 반대, 무효 (또는 낙선) 가결여부 (또는 당선자) 1 각종 결의 및 진행사항 추인의 건 830표 136표 가결 2 조합장 선임의 건 기호 2번 F: 809표 기호 1번 G: 126표 F 당선 3 이사 선임의 건 기호 1번 H 831표 기호 2번 I 662표 기호 3번 J 857표 기호 4번 K 804표 기호 5번 L 768표 기호 6번 M 845표 기호 7번 N 816표 기호 8번 O 452표 기호 1~7번 당선 4 대의원 선임의 건 대의원 입후보자 전원 당선 대의원 입후보자 전원 당선 5 임시총회 관련 예산(안) 승인 및 집행의 건 809 187 가결
다. 2019. 5. 11.자 2차 임시총회 소집ㆍ개최 1 원고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1차 임시총회에 실제 조합원들이 아닌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이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전부 유효표로 처리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