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16.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 외 531필지 141,100㎡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시총회 소집 1 피고의 조합원인 피고보조참가인과 D은 2016. 7. 19.경 피고의 조합장 E에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해지 해제 의 건,
나. 임시총회 경비 추진의 건'을 회의 목적(안건)으로 한 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그 다음날인 2016. 7. 20.에는 피고의 감사 F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총회 소집을 요청하였다.
1. 일시 : 2016년 10월 16일(일요일) 오후 3시
2. 장소 : G초등학교
3. 참석대상 : A구역 조합원
4. 안건 제1호의 안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해지(해제)의 건 제2호의 안 : 임시총회 경비 추인의 건 기타 안건 : 기타 안건 및 회의
5. 지참물 (1) 본 인 참석시 : 참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2)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장(소유권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3) 참석이 불가 시 : 총회 책자에 있는 서면결의서로 본인의 의사를 서면결의로 참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총회 전일(2016년 10월 15일 18시)까지 임시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6. 참고사항 (1) 조합원에게 개별통지를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2) 조합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동봉한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후 총회 전날 10월 15일(토요일) 오후 6시까지 임시사무실로 제출(대리제출 가능)하여 주시고 우편제출 시에는 10월 15일(토요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합니다.
끝. 2 E, F가 총회 소집 요청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