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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03 2013가합7386
종중총회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1. 2. 27.자 임시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2013. 5. 2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25세손 D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고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며 종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11. 2. 27. 김포시 E 소재 F에서 임시총회(이하 ‘2011년도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종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다. 이후 위 결의에 따라 회장으로 선임된 G는 2013. 5.경 회칙 변경, 종중재산 관리 등의 안건 결의를 위하여 피고의 종원들에게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 25. 위 F에서 임시총회(이하 ‘2013년도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종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라.

한편 H은 2014. 3.경 종중 대표자 및 임원 선임건, 종중 규약 승인 건 및 종중 재산 관리 및 처분 건 등의 안건 결의를 위하여 피고의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23. 위 F에서 임시총회 이하 '2014년도 임시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종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지 3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4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2011년도 및 2013년도 각 임시총회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피고의 2011년도 및 2013년도 각 임시총회는 모두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의 방식도 종규에 반하며 결의 내용도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각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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