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E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한편,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 제 36조 본문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조 본문이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