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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8고정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2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2.부터 2016. 6.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8. 연장 야간 근로 수당 568,9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연장 야간 근로 수당 합계 64,618,01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부터 2016. 6.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일부 1,519,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차액 합계 5,903,16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 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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