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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5고정19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백화점 지하 2 층에 있는 ㈜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2014.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2014. 3.부터 2014. 6.까지의 임금 2,044,516원과 퇴직금 1,855,9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의 임금,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G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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