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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6노21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D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업 비밀 유출사건으로 형사고 소를 당하기 전 까지는 연차 수당을 청구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그간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D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 조, 제 44조 제 1호 위반죄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장은 직원들에게 입사 후 2 년째부터 연 15일의 연가를 부여하였고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휴가 원을 제출 받고 이를 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던 점, D 역시 근무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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