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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07 2020노6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이 사건 회사와 승무 직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약정이 포괄임금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임금 약정이 포괄임금 약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바, 단순히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고의를 부정함은 타당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수당 지급체계가 유효한 포괄임금 약 정인지를 명확히 한 후 판단함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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