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5593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370,794원 및 그 중 119,780,098원에 대하여 2019. 11. 24.부터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