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2259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463,717원 및 그 중 165,807,657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