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2 2017가단231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90,361,820원과 그 중 86,989,31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