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8 2017가단73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667,81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