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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817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131,596원 및 그 중 202,546,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D영농조합법인: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영농조합법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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