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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7가단120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278,910원과 그 중 449,728,406원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정남진푸드 농업회사법인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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