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162,667원 및 그 중 262,786,020원에 대하여 2015. 9.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보증원금(원) 보증기간 보증상대방 보증종류 1 2015. 1. 8. 170,000,000 2015. 1. 14.부터 2016. 1. 13.까지 하나은행 대출보증 2 2015. 4. 24. 91,800,000 2015. 4. 24.부터 2016. 4. 22.까지 하나은행 대출보증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2015. 1. 15. 2억 원, 2015. 4. 24. 1억 8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2) 2015. 6. 25.경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9. 18. 하나은행에게 264,422,06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1,636,040원을 회수하여 현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잔액은 262,786,020원(= 264,422,060원 - 1,636,040원)이다.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376,110원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 A로부터 회수한 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537원이다.
그 결과 원고는 현재 피고 A에 대하여 263,162,667원(= 대위변제금 잔액 262,786,020원 채권보전비용 376,110원 확정지연손해금 537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