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03 2016고정1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 세) 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22: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2015. 9. 9. 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을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피해자가 방문을 2 중, 3 중으로 잠그고, 은둔 생활하는 것에 화가 나, 발과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방 유리창과 방문 등 수리비 견적 미상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 10만 원 당 1일)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O 피해 자인 여동생이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고, 방문을 잠그고 은둔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여동생이 없을 때 문을 잠그지 못하게 하려고 방문과 창문을 손괴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수리를 모두 해 주었고,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1999년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