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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4고정82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2009. 10. 17. D을 대리한 D의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군포시 E건물 비(B)동 201호의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0. 24.부터 2011.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1. 10. 24.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위 방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등을 위 방 안에 둔 채로 방문을 잠그고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아라.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방을 열고 보여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방 열쇠 1개를 복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방에 대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자, 위 방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방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임의처분하고 방문과 벽 등을 철거하여 사무실을 확장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년 11월 일자불상 14:00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열쇠로 잠겨 있는 방문을 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고물상으로 하여금 위 방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벽시계 1개, 밥상 1개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주택전세계약서, 차용증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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