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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14 2017고단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22:15 경 강원 양양군 C 빌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위 폭행사건을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폭언을 하고, 이에 집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옷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그 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자 방문을 걷어차며 “ 문 열어. 안 열면 죽인다.

”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주방용 식칼을 이용하여 문을 열려 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기 위해 방 창문을 통하여 약 7 미터 높이에서 1 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원위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소견서 및 진단서, 현장 검증 사진 첨부,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피해자 촬영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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