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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5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2. 4.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3. 경 내연 관계이던 피해자 C( 여, 52세) 가 피고인에게 “ 친구로 지내자. 내 방에 오지 말고 이제 니 하고 잠자리 안한다 ”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5. 7. 4. 01:00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여관 306호에 길이 1 미터, 폭 0.5센티미터 정도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은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 및 양손바닥과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린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비스듬히 쓰러지자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4. 11. 7.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1. 7. 05:00 경 대구 중구 D 피해자가 거주하는 E 여관 306호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차고 회초리로 때리며 괴롭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 내 앞에서 강아지 때리지 마라” 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5. 4.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4. 하순 23:0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여관 2 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 후배인 사건 외 F을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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