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9. 12:00 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과 점심 식사를 하던 중 C으로부터 “D 이 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둔 뒤 연락이 되질 않는다.
나에게 갚을 돈도 있는데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것 같다.
D이 집으로 같이 가보자.” 라는 말을 듣고,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D(18 세) 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0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마당에서 피해자를 불렀지만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가 10 여분이 지 나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인상을 쓴 채 자신들에게 “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C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F로 데리고 간 뒤, 피고인 B은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통을 수회 찬 뒤 그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기( 길이 약 30cm) 1개를 주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2~3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5 회 때리고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5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