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7.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7. 6. 03:2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벽돌로 잠겨져 있는 유리창을 깨고 깨진 틈으로 잠금장치를 푼 후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 시가 미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8. 06:4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 운영의 ‘H’ 음식점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찢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방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잠시 방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방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