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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2 2012고단2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9. 29. 22:0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4-7 ‘장수돌생고기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마뉴엘교회’ 쪽에서 ‘와동체육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좌회전한 직후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7세)의 허리 부위와 E(남, 2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2012. 9. 29. 22:05분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79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정8교’ 쪽에서 ‘와동체육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로 운전한 나머지,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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