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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정1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8:50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2-2 안산세관사거리를 선부파출소 방면에서 한도병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직진 진행하여,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차량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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