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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0 2014고단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9:31경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화정8교 사거리를 도일사거리 방면에서 물왕저수지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구간으로 그 신호에 맞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하여 물왕저수지 방면에서 안산면허시험장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정면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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