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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20:57 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43에 있는 서대문 사회적 경제문화센터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가좌 삼거리 방면에서 사천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5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8. 22:11 경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 브란 스병 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O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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