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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단1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6: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초월 파출소 쪽에서 우림 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12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 자가 위 화물차 앞 유리에 부딪치게 한 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 마비,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실 조회 결과(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 브란 스병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12세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현재까지의 회복 정도에 비추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어 그로 인한 부담을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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