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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2:30 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 내로 143에 있는 창덕에 버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내부 순환도로 연희 하행 램프 쪽에서 모래 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속 약 20km 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2, 3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3 세) 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옆에 있던 전신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 03:19 경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 브란 스병 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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