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5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7: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 과학로 51번 길 136에 있는 송 도캐 슬 & 해 모로 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를 송도 세 브란 스병 원 예정지 방면에서 송 도캐 슬 & 해 모로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박문 중학교 방면에서 송 도세 브란 스병 원 예정지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7 세) 의 왼쪽 몸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이...

arrow